작업환경측정





작업환경측정이란 무엇인가요?


사업주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관련법규_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




작업환경측정 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1]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을 말합니다.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 유기화합물(114종), 금속류(24종), 산 및 알칼리류(17종), 가스상태 물질류(15종),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허가 대상 유해물질(12종), 금속가공유(1종), 8시간 시간가중평균 80dB 이상의 소음, 안전보건규칙 제558조에 따른 고열, 분진(7종),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체에 해로운 유해인자




작업환경측정 절차








작업환경측정







작업환경측정이란

무엇인가요?




사업주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관련법규_ [산업안전보건법 제125 조]






작업환경측정

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1]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을 말합니다. 


※ 유기화합물(114종), 금속류(24종), 산 및 알칼리류(17종), 가스상태 물질류(15종),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허가 대상 유해물질(12종), 금속가공유(1종), 8시간 시간가중평균 80dB 이상의 소음, 안전보건규칙 제558조에 따른 고열, 분진(7종),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체에 해로운 유해인자






작업환경측정

절차








 

           건강증진활동

 근로자건강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