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환경측정
작업환경측정이란 무엇인가요?
사업주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관련법규_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
작업환경측정 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1]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을 말합니다.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 유기화합물(114종), 금속류(24종), 산 및 알칼리류(17종), 가스상태 물질류(15종),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허가 대상 유해물질(12종), 금속가공유(1종), 8시간 시간가중평균 80dB 이상의 소음, 안전보건규칙 제558조에 따른 고열, 분진(7종),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체에 해로운 유해인자
작업환경측정 절차
작업환경측정
작업환경측정
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1]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을 말합니다.
※ 유기화합물(114종), 금속류(24종), 산 및 알칼리류(17종), 가스상태 물질류(15종),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허가 대상 유해물질(12종), 금속가공유(1종), 8시간 시간가중평균 80dB 이상의 소음, 안전보건규칙 제558조에 따른 고열, 분진(7종),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체에 해로운 유해인자
작업환경측정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