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

유해요인




근골격계 부담작업이란 무엇인가요?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서 작업량 · 작업속도 · 작업강도 및 작업장

구조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관련법규_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



근골격계 질환이란 무엇인가요?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 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접촉, 진동 및 온도 등의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로서 

목, 어깨, 허리, 팔·다리의 신경·근육 및 

그 주변 신체조직 등에 나타나는 질환을 말합니다.



법적 관리 기준은?


사업주는 근로자들에게 질환자 발생 및 예방하기 

위해 근골격계 부담작업 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이를 통해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관련법규_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보건조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 「유해요인 조사」,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실시 시기


구분
실시 시기

최초 평가


신설일부터 1년 이내 최초 유해요인조사 실시


정기 평가


• 유해요인조사 결과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 매 3년마다 실시

• 수시평가
수시 평가

• 법에 따른 임시건강진단 등에서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였거나 근로자가 근골격계질환으로 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경우 
•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 & 설비를 도입한 경우 
•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 등 작업환경을 변경한 경우


근골격계 부담작업 종류


➊ 하루에 4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입력 등을 위해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조작하는 작업


➋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


➌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머리 위에 손이 있거나, 팔꿈치가 어깨 위에 있거나, 팔꿈치를 몸통으로부터 들거나, 팔꿈치를 몸통 뒤쪽에 위치하도록 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➍ 지지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임의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조건에서,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이나 허리를 우부리거나 드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➎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➏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1kg 이상의 물건을 한손의 손가락으로 집 어 옮기거나, 2kg 이상에 상응하는 힘을 가하여 한손의 손가락으로 물건을 쥐는 작업


➐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4.5kg 이상의 물건을 한 손으로 들거나 동 일한 힘으로 쥐는 작업


➑ 하루에 10회 이상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➒ 하루에 25회 이상 10kg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들거나, 어깨 위에서 들거나, 팔을 뻗은 상태에서 드는 작업


➓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분당 2회 이상 4.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⓫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시간당 10회 이상 손 또는 무릎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충격을 가하는작업



유해요인 조사 흐름도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근골격계

부담작업이란

무엇인가요?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서 작업량 · 작업속도

 · 작업강도 및 작업장 구조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관련법규_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 






근골격계 질환이란

무엇인가요?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 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접촉,

진동 및 온도 등의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로서 목, 어깨, 허리, 팔·다리의

신경·근육 및 그 주변 신체조직 등에 나타나는 질환을 말합니다.






법적 관리

기준은?


 사업주는 근로자들에게 질환자 발생 및 예방하기 위해 근골격계 부담작업 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이를 통해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관련법규_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 「유해요인 조사」,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67조)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실시 시기


구분
실시 시기

최초 평가


신설일부터 1년 이내 최초 유해요인조사 실시


정기 평가


•유해요인조사 결과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 매 3년마다 실시

• 수시평가
수시 평가
• 법에 따른 임시건강진단 등에서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였거나 근로자가 근골격계질환으로 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경우 
•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 & 설비를 도입한 경우 
•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 등 작업환경을 변경한 경우





근골격계

부담작업 종류


➊ 하루에 4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입력 등을 위해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조작하는 작업

➋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

➌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머리 위에 손이 있거나, 팔꿈치가 어깨 위에 있거나, 팔꿈치를 몸통으로부터 들거나, 팔꿈치를 몸통 뒤쪽에 위치하도록 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➍ 지지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임의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조건에서,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이나 허리를 우부리거나 드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➎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➏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1kg 이상의 물건을 한손의 손가락으로 집 어 옮기거나, 2kg 이상에 상응하는 힘을 가하여 한손의 손가락으로 물건을 쥐는 작업

➐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4.5kg 이상의 물건을 한 손으로 들거나 동 일한 힘으로 쥐는 작업

➑ 하루에 10회 이상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➒ 하루에 25회 이상 10kg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들거나, 어깨 위에서 들거나, 팔을 뻗은 상태에서 드는 작업

➓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분당 2회 이상 4.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⓫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시간당 10회 이상 손 또는 무릎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충격을 가하는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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