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
유해요인
근골격계 부담작업이란 무엇인가요?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서 작업량 · 작업속도 · 작업강도 및 작업장
구조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관련법규_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
근골격계 질환이란 무엇인가요?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 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접촉, 진동 및 온도 등의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로서
목, 어깨, 허리, 팔·다리의 신경·근육 및
그 주변 신체조직 등에 나타나는 질환을 말합니다.
법적 관리 기준은?
사업주는 근로자들에게 질환자 발생 및 예방하기
위해 근골격계 부담작업 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이를 통해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관련법규_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보건조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 「유해요인 조사」,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실시 시기
구분 | 실시 시기 |
최초 평가 | 신설일부터 1년 이내 최초 유해요인조사 실시 |
정기 평가 | • 유해요인조사 결과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 매 3년마다 실시 • 수시평가 |
수시 평가 | • 법에 따른 임시건강진단 등에서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였거나 근로자가 근골격계질환으로 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경우 •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 & 설비를 도입한 경우 •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 등 작업환경을 변경한 경우 |
근골격계 부담작업 종류
➊ 하루에 4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입력 등을 위해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조작하는 작업
➋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
➌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머리 위에 손이 있거나, 팔꿈치가 어깨 위에 있거나, 팔꿈치를 몸통으로부터 들거나, 팔꿈치를 몸통 뒤쪽에 위치하도록 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➍ 지지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임의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조건에서,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이나 허리를 우부리거나 드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➎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➏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1kg 이상의 물건을 한손의 손가락으로 집 어 옮기거나, 2kg 이상에 상응하는 힘을 가하여 한손의 손가락으로 물건을 쥐는 작업
➐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4.5kg 이상의 물건을 한 손으로 들거나 동 일한 힘으로 쥐는 작업
➑ 하루에 10회 이상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➒ 하루에 25회 이상 10kg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들거나, 어깨 위에서 들거나, 팔을 뻗은 상태에서 드는 작업
➓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분당 2회 이상 4.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⓫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시간당 10회 이상 손 또는 무릎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충격을 가하는작업
유해요인 조사 흐름도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근골격계
부담작업이란
무엇인가요?
근골격계 질환이란
무엇인가요?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 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접촉,
진동 및 온도 등의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로서 목, 어깨, 허리, 팔·다리의
신경·근육 및 그 주변 신체조직 등에 나타나는 질환을 말합니다.
법적 관리
기준은?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실시 시기
구분 | 실시 시기 |
최초 평가 | 신설일부터 1년 이내 최초 유해요인조사 실시 |
정기 평가 | •유해요인조사 결과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 매 3년마다 실시 • 수시평가 |
수시 평가 | • 법에 따른 임시건강진단 등에서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였거나 근로자가 근골격계질환으로 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경우 •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 & 설비를 도입한 경우 •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 등 작업환경을 변경한 경우 |
근골격계
부담작업 종류
➊ 하루에 4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입력 등을 위해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조작하는 작업 | ➋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 |
➌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머리 위에 손이 있거나, 팔꿈치가 어깨 위에 있거나, 팔꿈치를 몸통으로부터 들거나, 팔꿈치를 몸통 뒤쪽에 위치하도록 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➍ 지지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임의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조건에서,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이나 허리를 우부리거나 드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➎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➏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1kg 이상의 물건을 한손의 손가락으로 집 어 옮기거나, 2kg 이상에 상응하는 힘을 가하여 한손의 손가락으로 물건을 쥐는 작업 |
➐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4.5kg 이상의 물건을 한 손으로 들거나 동 일한 힘으로 쥐는 작업 | ➑ 하루에 10회 이상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
➒ 하루에 25회 이상 10kg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들거나, 어깨 위에서 들거나, 팔을 뻗은 상태에서 드는 작업 | ➓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분당 2회 이상 4.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
⓫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시간당 10회 이상 손 또는 무릎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충격을 가하는작업 |
유해요인 조사
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