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보건관리,
어렵지 않습니다.
보건관리위탁은 무엇인가요?
보건관리에 대한 사업주 의무사항(보건관리자선임)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장을 대상으로
보건 관리전문기관이 사업장 보건관리 업무를
지도 ·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관련 법규_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보건관리위탁의 취지 및 필요성
산업의 다양화로 유해물질의 제조, 사용이
급증하고 있으며, 근로자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높아 산업 보건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보건관리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산업 보건은 오랜 경험과 고도의 기술 및 장비,
다양한 전문 인력이 있어야 하는 분야로서,
중.소규모사업장에서는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보건관리를 책임지고 수행하기에는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중·소규모 사업장 보건관리를 산업 보건사업
전문기관의 인력과 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하여
종합 관리를 함으로써 근로자에게는 건강증진의
효과가 나타남과 더불어 사업주에게는 경제적
비용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를 얻습니다.
보건관리 업무수행 방법
사업장의 업종, 인원분포 등의 특성에 따라
사업장과 협의 하에 연간 보건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보건관리 업무를 추진합니다.
보건관리위탁 의뢰시 업무수행절차
1. 보건관리위탁 의뢰(전화상담 등)
2.즉시 사업장 방문 후 상담
3. 보건관리위탁계약 체결(→ 1개월 이내
보건관리위탁방문일정 협의 후 전문요원별 업무수행)
※ 보건관리업무 수수료는 지식경제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산출됩니다.
전문분야별 사업장 방문 (100인 이상 사업장 /
100인 미만 사업장)
- 산업의학 분야(의사) : 100인 이상 사업장 연 4회
/ 100인 미만 사업장 연 2회
- 산업간호 분야(간호사): 100인 이상 사업장 연 12회
/ 100인 미만 사업장 연 12회
- 산업위생 분야(산업위생기사) : 100인 이상 사업장
연 6회 / 100인 미만 사업장 연 4회
보건관리 업무수행 절차
전문분야별 업무수행
분야 | 수행업무 | 비고 |
---|---|---|
의사 | · 근로자 건강 상담 및 요단백, · 혈당, 혈압 등 검사 · 건강진단 결과 근로자에게 설명 · 건강이상자, 질병 유소견자 관리 · 산재 근로자의 건강 확인 · 만성 퇴행성질환 등 질병의 예방에 관한 지도 · 직업성 질환 의심 근로자 진단을 위한 검사 의뢰 · 근골격계질환 통증 호소자에 대한 의학적 관리 · 보건교육 실시 · 특수, 채용, 일반건강 진단 관리 · 금연, 절주 등 건강생활 · 실천에 관한 지도 · 영양 및 식생활에 대한 지도 · 사업주에게 질병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협조 | 기타 사업주가 요구하는 사항 |
간 호 사 | · 근로자 건강 상담 및 요단백, 혈당, 혈압 검사 · 건강진단결과 근로자에게 설명 · 건강이상자, 질병 유소견자의 관리 · 산업재해 근로자의 건강 확인 · 만성 퇴행성질환 등 질병의 예방에 관한 지도 ·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 보건교육 실시 · 금연, 절주 등 건강생활 실천에 관한 지도 · 영양 및 식생활에 관한지도 · 임상검사 의뢰 · 위생관리 시설 점검 · 응급처치 물품 유지, 관리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협조 | 기타 사업주가 요구하는 사항 |
산업 위생 기사 | · 작업장 순회 점검 및 작업환경 관리 실태 파악 · 유해 작업환경에 대한 지도 · MSDS GHS 지도 · 노출 기준 초과 유해인자에 대한 조치 · 환기 및 국소 배기장치 점검 · 사용물질의 유해성 조사, 노출 기준, 인원 파악 · 작업별 적정 보호구 선정 · 유해물질 근로자 특수건강 진단 의뢰 · 작업방법 및 시설의 공학적 개선 지도 · 근골격계부담작업 선정 및 유해요인조사 · 보건교육 실시 · 보건관리 연간 계획 수립 · 산업안전 보건위원회 운영 협조 · 사업주에게 보건관리 지도, 조언 · 일반 환경위생관리 | 기타 사업주가 요구하는 사항 |
사업장 보건관리,
어렵지 않습니다.
보건관리위탁은
무엇인가요?
보건관리위탁의
취지 및 필요성
산업의 다양화로 유해물질의 제조, 사용이 급증하고 있으며, 근로자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높아 산업 보건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보건관리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산업 보건은 오랜 경험과 고도의 기술 및 장비, 다양한 전문 인력이 있어야 하는 분야로서,
중.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보건관리를 책임지고 수행하기에는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중·소규모 사업장 보건관리를 산업 보건사업 전문기관의 인력과
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하여 종합 관리를 함으로써 근로자에게는 건강증진의 효과가 나타남과 더불어
사업주에게는 경제적 비용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를 얻습니다.
보건관리
업무수행방법
사업장의 업종, 인원분포 등의 특성에 따라 사업장과 협의 하에 연간 보건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보건관리 업무를 추진합니다.
보건관리위탁 의뢰시 업무수행절차
1. 보건관리위탁 의뢰(전화상담 등)
2.즉시 사업장 방문 후 상담
3. 보건관리위탁계약 체결(→ 1개월 이내 보건관리위탁방문일정 협의 후 전문요원별 업무수행)
※ 보건관리업무 수수료는 지식경제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산출됩니다.
전문분야별 사업장 방문 (100인 이상 사업장 / 100인 미만 사업장)
- 산업의학 분야(의사) : 100인 이상 사업장 연 4회 / 100인 미만 사업장 연 2회
- 산업간호 분야(간호사) : 100인 이상 사업장 연 12회 / 100인 미만 사업장 연 12회
- 산업위생 분야(산업위생기사) : 100인 이상 사업장 연 6회 / 100인 미만 사업장 연 4회
보건관리
업무수행 절차
전문분야별
업무수행
분야 | 수행업무 | 비고 | |
---|---|---|---|
건강 분야 | 의사 |
| 기타 사업주가 요구하는 사항 |
간호사 |
| 기타 사업주가 요구하는 사항 | |
산업위생 기사 |
| 기타 사업주가 요구하는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