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건강진단
건강진단은 무엇인가요?
건강진단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 유지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관련법규_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건강진단의 종류
1. 일반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을 위하여 사업주가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합니다.
건강진단 주기는 사무직 근로자는 2년 1회
/ 사무직 외 근로자는 1년에 1회 실시합니다.
2. 특수건강진단 [사업주 부담]
특정 사업장에 필요로 하는 건강진단 입니다.
소음, 분진, 유기화합물, 산, 알카리류 등의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공정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관련법규_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2]
구분 | 대상유해인자 | 배치 후 첫번째 특수 건강진단 시기 | 주기 |
---|---|---|---|
1 |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N,N-디메틸포륨아미드 | 1월 이내 | 6개월 |
2 | 벤젠 | 2월 이내 | 6개월 |
3 |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염화비닐, 아크릴로니트릴 | 3월 이내 | 6개월 |
4 | 석면, 면 분진 | 4월 이내 | 12개월 |
5 | 광물성 분진, 옥 분진, 소움 및 충격 소움 | 5월 이내 | 24개월 |
6 | 제 1호 내지 5호를 제외한 모든 유해인자 | 6월 이내 | 12개월 |
3. 배치전 건강진단 [사업주 부담]
배치전 건강진단이란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합니다.
4. 수시 건강진단 [사업주 부담]
수시건강진단이란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 천식,
직업성 피부염, 그 밖에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합니다.
5. 임시 건강진단 [사업주 부담]
임시건강진단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또는 그 밖의 유해인자에 의한 중독 여부,
질병에 걸렸는지 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 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31조에
따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명령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합니다.
①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근로자 또는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유사한 질병의 자각·타각 증상이 발생한 경우
②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하거나 여러 명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그 밖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실시합니다.
건강진단 절차
근로자 건강진단
건강진단의
종류
1. 일반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을 위하여 사업주가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합니다.
건강진단 주기는 사무직 근로자는 2년 1회 / 사무직 외 근로자는 1년에 1회 건강진단 실시합니다.
2. 특수건강진단 [사업주 부담]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입니다. 소음, 분진, 유기화합물, 산, 알카리류 등의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공정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구분 | 대상유해인자 | 배치 후 첫번째 특수건강진단 시기 | 주기 |
---|---|---|---|
1 |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N,N-디메틸포륨아미드 | 1월 이내 | 6개월 |
2 | 벤젠 | 2월 이내 | 6개월 |
3 |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염화비닐, 아크릴로니트릴 | 3월 이내 | 6개월 |
4 | 석면, 면 분진 | 12월 이내 | 12개월 |
5 | 광물성 분진, 옥 분진, 소움 및 충격 소움 | 12월 이내 | 24개월 |
6 | 제 1호 내지 5호를 제외한 모든 유해인자 | 6월 이내 | 12개월 |
3. 배치전 건강진단 [사업주 부담]
배치전 건강진단이란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합니다.
4. 수시 건강진단 [사업주 부담]
수시건강진단이란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 천식,
직업성 피부염, 그 밖에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합니다.
5. 임시건강진단 [사업주 부담]
임시건강진단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또는
그 밖의 유해인자에 의한 중독 여부, 질병에 걸렸는지 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 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31조에 따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명령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합니다.
①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근로자 또는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유사한 질병의
자각·타각증상이 발생한 경우
②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하거나 여러 명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그 밖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실시합니다.
건강진단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