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건강진단





건강진단은 무엇인가요?


건강진단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 유지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관련법규_ [산업안전보건법 제129]




건강진단의 종류


1. 일반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을 위하여 사업주가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합니다. 

건강진단 주기는 사무직 근로자는 2년 1회 

/ 사무직 외 근로자는 1년에 1회 실시합니다.


2. 특수건강진단 [사업주 부담]
 특정 사업장에 필요로 하는 건강진단 입니다. 

소음, 분진, 유기화합물, 산, 알카리류 등의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공정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관련법규_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2]


구분
대상유해인자
배치 후
첫번째 특수
건강진단 시기
주기
1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N,N-디메틸포륨아미드
1월 이내
6개월
2
벤젠
2월 이내
6개월
3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염화비닐,
아크릴로니트릴
3월 이내
6개월
4
석면, 면 분진
4월 이내
12개월
5
광물성 분진,
옥 분진, 소움 및 충격 소움
5월 이내
24개월
6
제 1호 내지
5호를 제외한
모든 유해인자
6월 이내
12개월


3. 배치전 건강진단 [사업주 부담]
 배치전 건강진단이란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합니다.


4. 수시 건강진단 [사업주 부담]
 수시건강진단이란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 천식, 

직업성 피부염, 그 밖에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합니다.


5. 시 건강진단 [사업주 부담]
 임시건강진단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또는 그 밖의 유해인자에 의한 중독 여부, 

질병에 걸렸는지 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 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31조에 

따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명령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합니다.

 

①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근로자 또는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유사한 질병의 자각·타각 증상이 발생한 경우 

②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하거나 여러 명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그 밖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실시합니다.



건강진단 절차


 







근로자 건강진단







건강진단은

무엇인가요?




 건강진단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관련법규_[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건강진단의

종류

1. 일반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을 위하여 사업주가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합니다.

건강진단 주기는 사무직 근로자는 2년 1회 / 사무직 외 근로자는 1년에 1회 건강진단 실시합니다.


2. 특수건강진단 
[사업주 부담]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입니다. 소음, 분진, 유기화합물, 산, 알카리류 등의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공정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관련법규_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2] 


구분
대상유해인자
배치 후 
첫번째 특수건강진단 시기
주기
1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N,N-디메틸포륨아미드
1월 이내
6개월
2
벤젠
2월 이내
6개월
3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염화비닐,
아크릴로니트릴
3월 이내
6개월
4
석면, 면 분진
12월 이내
12개월
5
광물성 분진, 옥 분진, 소움 및 충격 소움
12월 이내
24개월
6
제 1호 내지 5호를 제외한 모든 유해인자
6월 이내
12개월

 

3. 배치전 건강진단 [사업주 부담]
 배치전 건강진단이란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합니다.


4. 수시 건강진단 [사업주 부담]
 수시건강진단이란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 천식, 

직업성 피부염, 그 밖에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합니다.


5. 임시건강진단 [사업주 부담]
 임시건강진단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또는 

그 밖의 유해인자에 의한 중독 여부, 질병에 걸렸는지 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 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31조에 따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명령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합니다. 

①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근로자 또는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유사한 질병의 

자각·타각증상이 발생한 경우

②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하거나 여러 명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그 밖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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