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이란?
모든 근로자가 안전에서 소외됨이 없도록 "안전은 모든 사람의 권리이자 책임"이라는 원칙이 지켜지도록 하기 위하여 유해·위험이 따르는 작업을 제공하는 자가 상응하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을 다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만들어야 합니다.
협력업체(하청)는 모기업(원청)에 비해 근로자 안전·보건 투자여력 및 정보가 부족하여 효과적인 재해예방활동을 추진하기 어려우므로 모기업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에 모기업은 협력업체와 함께 수립한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활동계획에 따라 협력업체에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위한 기술지도 및 매칭지원을 통해 안전보건을 개선시켜 줌으로써 협력업체 산업재해예방 및 안전보건관리 수준향상을 통해 모기업·협력업체 안전보건 수준의 격차 해소와 자율적인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생협력사업 참여대상
○ 업종 : 전 업종(건설업제외)
○ 대상 : 100인 이상 모기업, 모기업의 사내·외 협력업체*
*사내·외 협력업체 및 모기업과 거래위탁 관계가 없는 지역 중소기업 포함
상생협력사업 매칭지원
(컨설팅 과제) 컨설팅 과제 중심 상생협력활동 매칭지원
(지원한도) 협력업체 1개소당 최대 2,000만원(컨소시엄 당 최대 2억원)지원
(지원대상) 사내사내·외 협력업체, 지역 중소기업
(지원내용) 컨설팅에 소요되는 비용을 협력업체 형태에 따라 차등하여 분담 지원
(안전보건활동 과제) 모기업이 정한 안전보건활동 과제 중심 상생협력활동 매칭지원
(지원한도) 컨소시엄 당 최대 2억원 지원
(지원대상) 사내·외 협력업체, 지역 중소기업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이란?
모든 근로자가 안전에서 소외됨이 없도록 "안전은 모든 사람의 권리이자 책임"이라는 원칙이 지켜지도록 하기 위하여 유해·위험이 따르는 작업을 제공하는 자가 상응하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을 다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만들어야 합니다.
협력업체(하청)는 모기업(원청)에 비해 근로자 안전·보건 투자여력 및 정보가 부족하여 효과적인 재해예방활동을 추진하기 어려우므로 모기업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에 모기업은 협력업체와 함께 수립한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활동계획에 따라 협력업체에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위한 기술지도 및 매칭지원을 통해 안전보건을 개선시켜 줌으로써 협력업체 산업재해예방 및 안전보건관리 수준향상을 통해 모기업·협력업체 안전보건 수준의 격차 해소와 자율적인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생협력사업 참여대상
○ 업종 : 전 업종(건설업제외)
○ 대상 : 100인 이상 모기업, 모기업의 사내·외 협력업체*
*사내·외 협력업체 및 모기업과 거래위탁 관계가 없는 지역 중소기업 포함
상생협력활동 매칭지원
(컨설팅 과제) 컨설팅 과제 중심 상생협력활동 매칭지원
(안전보건활동 과제) 모기업이 정한 안전보건활동 과제 중심 상생협력활동 매칭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