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건강진단
건강진단은 무엇인가요?
건강진단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 유지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관련법규_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건강진단의 종류
1. 일반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을 위하여 사업주가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합니다.
건강진단 주기는 사무직 근로자는 2년 1회
/ 사무직 외 근로자는 1년에 1회 실시합니다.
2. 특수건강진단 [사업주 부담]
특정 사업장에 필요로 하는 건강진단 입니다.
소음, 분진, 유기화합물, 산, 알카리류 등의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공정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관련법규_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2]
구분 | 대상유해인자 | 배치 후 첫번째 특수 건강진단 시기 | 주기 |
---|---|---|---|
1 |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N,N-디메틸포륨아미드 | 1월 이내 | 6개월 |
2 | 벤젠 | 2월 이내 | 6개월 |
3 |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염화비닐, 아크릴로니트릴 | 3월 이내 | 6개월 |
4 | 석면, 면 분진 | 4월 이내 | 12개월 |
5 | 광물성 분진, 옥 분진, 소움 및 충격 소움 | 5월 이내 | 24개월 |
6 | 제 1호 내지 5호를 제외한 모든 유해인자 | 6월 이내 | 12개월 |
3. 배치전 건강진단 [사업주 부담]
배치전 건강진단이란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합니다.
4. 수시 건강진단 [사업주 부담]
수시건강진단이란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 천식,
직업성 피부염, 그 밖에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합니다.
5. 임시 건강진단 [사업주 부담]
임시건강진단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또는 그 밖의 유해인자에 의한 중독 여부,
질병에 걸렸는지 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 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31조에
따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명령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합니다.
①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근로자 또는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유사한 질병의 자각·타각 증상이 발생한 경우
②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하거나 여러 명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그 밖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실시합니다.
건강진단 절차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이란?
모든 근로자가 안전에서 소외됨이 없도록 "안전은 모든 사람의 권리이자 책임"이라는 원칙이 지켜지도록 하기 위하여 유해·위험이 따르는 작업을 제공하는 자가 상응하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을 다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만들어야 합니다.
협력업체(하청)는 모기업(원청)에 비해 근로자 안전·보건 투자여력 및 정보가 부족하여 효과적인 재해예방활동을 추진하기 어려우므로 모기업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에 모기업은 협력업체와 함께 수립한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활동계획에 따라 협력업체에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위한 기술지도 및 매칭지원을 통해 안전보건을 개선시켜 줌으로써 협력업체 산업재해예방 및 안전보건관리 수준향상을 통해 모기업·협력업체 안전보건 수준의 격차 해소와 자율적인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생협력사업 참여대상
○ 업종 : 전 업종(건설업제외)
○ 대상 : 100인 이상 모기업, 모기업의 사내·외 협력업체*
*사내·외 협력업체 및 모기업과 거래위탁 관계가 없는 지역 중소기업 포함
상생협력활동 매칭지원
(컨설팅 과제) 컨설팅 과제 중심 상생협력활동 매칭지원
(안전보건활동 과제) 모기업이 정한 안전보건활동 과제 중심 상생협력활동 매칭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