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건강진단





건강진단은 무엇인가요?


건강진단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 유지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관련법규_ [산업안전보건법 제129]




건강진단의 종류


1. 일반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을 위하여 사업주가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합니다. 

건강진단 주기는 사무직 근로자는 2년 1회 

/ 사무직 외 근로자는 1년에 1회 실시합니다.


2. 특수건강진단 [사업주 부담]
 특정 사업장에 필요로 하는 건강진단 입니다. 

소음, 분진, 유기화합물, 산, 알카리류 등의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공정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관련법규_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2]


구분
대상유해인자
배치 후
첫번째 특수
건강진단 시기
주기
1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N,N-디메틸포륨아미드
1월 이내
6개월
2
벤젠
2월 이내
6개월
3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염화비닐,
아크릴로니트릴
3월 이내
6개월
4
석면, 면 분진
4월 이내
12개월
5
광물성 분진,
옥 분진, 소움 및 충격 소움
5월 이내
24개월
6
제 1호 내지
5호를 제외한
모든 유해인자
6월 이내
12개월


3. 배치전 건강진단 [사업주 부담]
 배치전 건강진단이란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합니다.


4. 수시 건강진단 [사업주 부담]
 수시건강진단이란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 천식, 

직업성 피부염, 그 밖에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합니다.


5. 시 건강진단 [사업주 부담]
 임시건강진단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또는 그 밖의 유해인자에 의한 중독 여부, 

질병에 걸렸는지 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 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31조에 

따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명령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합니다.

 

①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근로자 또는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유사한 질병의 자각·타각 증상이 발생한 경우 

②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하거나 여러 명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그 밖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실시합니다.



건강진단 절차


 







안전보건체계구축 컨설팅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 컨설팅




⊙ 중소규모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대책 등을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핵심 7가지 요소」컨설팅 

⊙ 사망사고 고위험요인 평가 정보자료 등을 활용하여 사업장의 근원적인 위험요인을 근로자와 함께 찾아가는 컨설팅 중점 실시 






목적

안전보건 개선 역량 부족 및 재정적 한계로 인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사업장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및 확산에 기여








대상

- 규모 : 상시근로자 수 5~49인 사업장(건설업 제외) 중심 (50~299인 사업장의 경우 희망 시 컨설팅 가능)

- 업종 ① 제조업 ② 기타업종(운수·창고·통신업, 광업, 임업, 기타의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도소매및소비자용품수리업에 한함)

- 빅데이터(공단) 및 경험 기반(고용부) 고위험 사업장, 사고사망 등 지역별 산업재해 발생 특성을 고려한 산재 취약 사업장 중심으로 지원




컨설팅 지원사항

⊙ 중소규모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대책 등을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핵심 7가지 요소」 컨설팅


① 제조업 및 특화업종

 
단계(회차)별 기술지원 단계(회차)컨설팅 핵심사항 컨설팅 세부내용 수행방식
1회차
  • • 사업안내

  • • 사업장 현황 파악

  • • 사업장 현장점검

  • • 위험성평가 사전준비

  • • 비상조치계획 수립

  • • 근로자 면담

  • • 컨설팅 사업 및 절차 안내

  • • 사업장 기본 정보(주요 현황) 파악

    - 공정별 작업 내용, 유해·위험설비 보유 현황, 화학물질 취급 현황 등

  • • 사업장 현장 점검(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시)

  • • 위험성평가 실시 현황 확인 및 지원

  • • 비상조치계획 수립 지원

  • • 근로자 면담

2인 1조(1회차~2회차)
2회차
  • • 위험성평가(시범시행)

    - 유해·위험요인 파악

    - 유해·위험요인 제거·대체·통제

    - 결과 공유

  • • 경영자 리더십

  • • 근로자참여

  • • 근로자 면담

  • • 유해·위험요인 개선 이행점검

  • • 컨설턴트 주관 일부 공정 위험성평가 단계별 시범실시

    - 위험공정, 위험설비, 위험작업, 유해인자 등 유해‧위험요인 파악(면담·제안 등 근로자 참여를 통해 발굴한 유해·위험요인 포함)

    - 위험성결정, 허용 가능한 위험성 여부 판단, 위험 요인별 제거·대체 및 통제 감소대책 마련

  • •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목표 및 세부추진계획 등 확인

  • • 근로자 참여 절차 확인 및 지원

    - 사업장에 적합한 근로자의 공식적인 안전보건활동 참여 확인 및 지원

  • • 근로자 면담

  • • 이전 회차의 유해·위험요인 개선 이행 점검 실시

3회차
  • • 위험성평가(사업장 직접 실시)

    - 유해·위험요인 파악

    - 유해·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 결과 공유

  • • 위험성평가 결과 교육

  • • 근로자 면담

  • • 유해·위험요인 개선 이행점검

  • • (위험성평가 미실시 사업장인 경우)

    - 경영진 및 근로자 주관 위험성평가 실시 참관 및 지원

    -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결정, 위험요인별 제거·대체 및 통제 감소 대책 마련

  • • (위험성평가 실시 사업장인 경우)

    - 위험성평가 개선 방안 이행 여부 점검

  • • 근로자(유해·위험작업 근로자 포함) 대상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 교육

  • • 근로자 면담

  • • 이전 회차의 유해·위험요인 개선 이행 점검 실시

1인 수행가능
4회차
  • • 도급·용역·위탁 안전보건 확보

  • • 지속적 평가·개선 지도

  • • 유해·위험요인 근본 원인 찾기

  • • 유해·위험요인 개선 이행점검

  • •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에 대한 확인 및 매뉴얼(절차서) 작성 지원

  •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사항과 연계한 산업재해 및 아차사고 등에 대한 근본 원인 찾기

  • • 이전 회차의 유해·위험요인 개선 이행 점검 실시

  • • 근로자 면담

5회차
  • • 최종 유해·위험요인 개선 이행점검

  • • 최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행점검

  • • 컨설팅 종합 강평

    - 사업주 면담

  • • 최종 유해·위험요인 개선 이행 점검 및 개선 방안 제시

  • • 사업주 면담을 통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행 의지 확인

  • • 종합·요약보고서 제공 및 컨설팅 사항 종합 강평 실시


② 기타업종 : 2회 지원

단계(회차)별 기술지원 단계(회차)컨설팅 핵심사항 컨설팅 세부내용 수행방식


1회차
  • • 사업안내

    - 사업주 면담(1~2회차 중 1회 실시)

    - 근로자 면담(1~2회차 매 실시)

  • • 사업장 현황 파악

  • • 사업장 현장 점검

  • • 위험성평가 사전 준비

  • • 위험성평가(시범 실시)

    - 유해·위험요인 파악

    - 유해·위험요인 제거·대체·통제

    - 결과 공유

  • • 위험성평가 결과 교육

  • • 비상조치계획 수립

  • • 컨설팅 사업 및 절차 안내

  • • 사업장 기본 정보(주요 현황) 파악

  • • 생산공정 및 현장 안전보건 수준 파악

    - 공정별 작업 내용, 유해·위험설비 보유 현황, 화학물질 취급 현황 등

  • • 사업장 현장 점검(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시)

  • • 근로자 면담

  • • 위험성평가 실시 현황 확인 및 지원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 지원

    - 위험성 수준과 그 판단 기준 설정

    - 안전보건정보에 대한 사전 조사

  • • 컨설턴트 주관 위험성평가 단계별 시범 실시

    -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결정, 허용 가능한 위험성 여부 판단, 위험요인별 제거·대체 및 통제 감소대책 마련

    - 위험성평가 결과 주지‧교육(사업주, 근로자 참여)

  • • 비상조치계획 수립 지원

2인 1조(1회차)
2회차
  • • 경영자 리더십

  • • 근로자 참여

  • • 도급·용역·위탁 안전보건 확보

  • • 지속적 평가·개선 지도

  • • 최종 유해·위험요인 개선 이행점검

  • • 최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행점검

  • • 컨설팅 종합 강평

  • •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지도

  • • 안전보건 인력·예산 편성 지도 등

  • • 근로자 참여 절차 확인 및 지원

  • • 근로자 면담

  • •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에 대한 확인 및 매뉴얼(절차서) 작성 지원

  •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확인

  • • 최종 유해·위험요인 개선 이행 점검 및 개선 방안 제시

  • • 최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요소 이행 점검 및 개선 방안 제시

  • • 사업주 면담을 통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행 의지 확인

  • • 종합·요약보고서 제공 및 컨설팅 사항 종합 강평 실시

1인 수행(2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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