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건강진단
건강진단은 무엇인가요?
건강진단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 유지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관련법규_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건강진단의 종류
1. 일반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을 위하여 사업주가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합니다.
건강진단 주기는 사무직 근로자는 2년 1회
/ 사무직 외 근로자는 1년에 1회 실시합니다.
2. 특수건강진단 [사업주 부담]
특정 사업장에 필요로 하는 건강진단 입니다.
소음, 분진, 유기화합물, 산, 알카리류 등의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공정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관련법규_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2]
구분 | 대상유해인자 | 배치 후 첫번째 특수 건강진단 시기 | 주기 |
---|---|---|---|
1 |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N,N-디메틸포륨아미드 | 1월 이내 | 6개월 |
2 | 벤젠 | 2월 이내 | 6개월 |
3 |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염화비닐, 아크릴로니트릴 | 3월 이내 | 6개월 |
4 | 석면, 면 분진 | 4월 이내 | 12개월 |
5 | 광물성 분진, 옥 분진, 소움 및 충격 소움 | 5월 이내 | 24개월 |
6 | 제 1호 내지 5호를 제외한 모든 유해인자 | 6월 이내 | 12개월 |
3. 배치전 건강진단 [사업주 부담]
배치전 건강진단이란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합니다.
4. 수시 건강진단 [사업주 부담]
수시건강진단이란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 천식,
직업성 피부염, 그 밖에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합니다.
5. 임시 건강진단 [사업주 부담]
임시건강진단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또는 그 밖의 유해인자에 의한 중독 여부,
질병에 걸렸는지 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 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31조에
따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명령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합니다.
①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근로자 또는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유사한 질병의 자각·타각 증상이 발생한 경우
②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하거나 여러 명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그 밖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실시합니다.
건강진단 절차
안전보건체계구축 컨설팅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 컨설팅
목적
안전보건 개선 역량 부족 및 재정적 한계로 인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사업장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및 확산에 기여
대상
- 규모 : 상시근로자 수 5~49인 사업장(건설업 제외) 중심 (50~299인 사업장의 경우 희망 시 컨설팅 가능)
- 업종 ① 제조업 ② 기타업종(운수·창고·통신업, 광업, 임업, 기타의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도소매및소비자용품수리업에 한함)
- 빅데이터(공단) 및 경험 기반(고용부) 고위험 사업장, 사고사망 등 지역별 산업재해 발생 특성을 고려한 산재 취약 사업장 중심으로 지원
컨설팅 지원사항
⊙ 중소규모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대책 등을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핵심 7가지 요소」 컨설팅
① 제조업 및 특화업종
1회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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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인 1조(1회차~2회차) |
2회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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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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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수행가능 |
4회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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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회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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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타업종 : 2회 지원
단계(회차)별 기술지원 단계(회차)컨설팅 핵심사항 컨설팅 세부내용 수행방식
1회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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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인 1조(1회차) |
2회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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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수행(2회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