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교육안내




일반개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아래와 같은 산업안전보건교육을 해당 시간에 맞게 이수하여야 합니다.  


관리감독자의 경우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된 업무와 그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직위 담당자 전원을 말하며 연간16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합니다. 


관련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 교육대상 및 시간



1.근로자 안전보건교육(제 26조 제1항, 제 28조제1항 관련)


교육과정교육대상교육시간
가. 정기교육1) 사무직 종사 근로자가)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매 반기 6시간 이상
2) 그 밖의 근로자나)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매 반기 12시간 이상
나. 채용 시 교육1)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1시간 이상
2)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4시간 이상
3) 그 밖에 근로자8시간 이상
다.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1)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1시간 이상
2) 그 밖의 근로자2시간 이상
라. 특별교육1)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 : 별표 5 제1호 라목(제39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정한다. 2시간 이상
2)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 별표 5 제 1호 라목제29호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정한다. 8시간 이상
3)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별표 5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정한다. 가) 16시간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 가능)
나)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마.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건설 일용근로자4시간 이상


1의 2.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제26조 제1항 관련)

교육과정교육시간
가. 정기교육연간 16시간 이상
나. 채용 시 교육8시간 이상
다.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2시간 이상
라. 특별교육16시간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 가능)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안전보건 교육내용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제 26조제1항 등 관련)


교육 과정

교육 내용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정기교육○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근로자 신규 채용 시 교육 및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 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고갱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첵제 및 안전보건조치 현황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 작업방법 결정 및 지도 감독 요령에 관한 사항
○ 현장근로자와의 의사소통능력 및 강의능력 등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 비상시 또는 재해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관리감독자의 직무에 관한 사항
특별안전보건교육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제26조 제1항 등 관련) 참고 (바로가기)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 안전보건교육안내







안전보건교육안내







일반개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아래와 같은 산업안전보건교육을 해당 시간에 맞게 이수하여야 합니다.  


관리감독자의 경우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된 업무와 그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직위 담당자 전원을 말하며 연간16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합니다. 



관련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

교육대상 및 시간




1.근로자 안전보건교육(제 26조 제1항, 제 28조제1항 관련)


교육과정교육대상교육시간
가. 정기교육1) 사무직 종사 근로자가)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매 반기 6시간 이상
2) 그 밖의 근로자나)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매 반기 12시간 이상
나. 채용 시 교육1)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1시간 이상
2)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4시간 이상
3) 그 밖에 근로자8시간 이상
다.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1)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1시간 이상
2) 그 밖의 근로자2시간 이상
라. 특별교육1)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 : 별표 5 제1호 라목(제39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정한다. 2시간 이상
2)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 별표 5 제 1호 라목제29호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정한다. 8시간 이상
3)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별표 5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정한다. 가) 16시간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 가능)
나)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마.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건설 일용근로자4시간 이상


1의 2.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제26조 제1항 관련)

교육과정교육시간
가. 정기교육연간 16시간 이상
나. 채용 시 교육8시간 이상
다.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2시간 이상
라. 특별교육16시간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 가능)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안전보건교육내용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제 26조제1항 등 관련)


교육 과정
교육 내용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정기교육○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근로자 신규 채용 시 교육 및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 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고갱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첵제 및 안전보건조치 현황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 작업방법 결정 및 지도 감독 요령에 관한 사항
○ 현장근로자와의 의사소통능력 및 강의능력 등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 비상시 또는 재해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관리감독자의 직무에 관한 사항
특별안전보건교육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제26조 제1항 등 관련) 참고 (바로가기)









 

           보건안전관리

 산업보건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