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란 무엇인가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관련법규_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험성평가 방법
① 위험 가능성과 중대성을 조합한 빈도ㆍ강도법
② 체크리스트(Checklist)법
③ 위험성 수준 3단계(저ㆍ중ㆍ고) 판단법
④ 핵심요인 기술(One Point Sheet)법
※근로자 참여
① 유해ㆍ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유해ㆍ위험요인별로 허용 가 능한 위험성 수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② 해당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는 경우
③ 유해ㆍ위험요인의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④
④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경우
⑤ 위험성 감소대책 실행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위험성평가 실시주체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주체가되어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② 관리감독자 ③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④ 대상공정의 근로자가 참여하여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실시합니다.
위험성평가 실시 주기
① 최초평가 : 최초설립 사업장은 1년 이내 실시
② 정기평가 : 최초평가 이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③ 수시평가 : 사용 화학물질, 기계, 설비의 신규도입 및 변경시 / 중대산업사고 또는 중대재해 발생시 등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란
무엇인가요?
위험성평가
방법
① 위험 가능성과 중대성을 조합한 빈도ㆍ강도법
② 체크리스트(Checklist)법
③ 위험성 수준 3단계(저ㆍ중ㆍ고) 판단법
④ 핵심요인 기술(One Point Sheet)법
※근로자 참여
① 유해ㆍ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유해ㆍ위험요인별로 허용 가 능한 위험성 수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② 해당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는 경우
③ 유해ㆍ위험요인의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④
④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경우
⑤ 위험성 감소대책 실행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위험성평가
실시주체
위험성 평가는 사업주가 주체가되어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② 관리감독자
③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④ 대상공정의 근로자가 참여하여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실시합니다.
※위험성평가 실시 주기
① 최초평가 : 최초설립 사업장은 1년 이내 실시
② 정기평가 : 최초평가 이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③ 수시평가 : 사용 화학물질, 기계, 설비의 신규도입 및 변경시 / 중대산업사고 또는 중대재해 발생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