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란 무엇인가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관련법규_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험성평가 방법


① 위험 가능성과 중대성을 조합한 빈도ㆍ강도법 

② 체크리스트(Checklist)법

③ 위험성 수준 3단계(저ㆍ중ㆍ고) 판단법 

④ 핵심요인 기술(One Point Sheet)법


 ※근로자 참여

 유해ㆍ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유해ㆍ위험요인별로 허용 가 능한 위험성 수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는 경우
③ 유해ㆍ위험요인의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④

④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경우

⑤ 위험성 감소대책 실행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위험성평가 실시주체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주체가되어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② 관리감독자 ③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④ 대상공정의 근로자가 참여하여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실시합니다.



위험성평가 실시 주기

① 최초평가 : 최초설립 사업장은 1년 이내 실시

② 정기평가 : 최초평가 이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③ 수시평가 : 사용 화학물질, 기계, 설비의 신규도입 및 변경시 / 중대산업사고 또는 중대재해 발생시 등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란

무엇인가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관련법규_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의 2]






위험성평가

방법



① 위험 가능성과 중대성을 조합한 빈도ㆍ강도법 

② 체크리스트(Checklist)법

③ 위험성 수준 3단계(저ㆍ중ㆍ고) 판단법 

④ 핵심요인 기술(One Point Sheet)법


 ※근로자 참여

 유해ㆍ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유해ㆍ위험요인별로 허용 가 능한 위험성 수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는 경우
③ 유해ㆍ위험요인의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④

④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경우

위험성 감소대책 실행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위험성평가

실시주체



위험성 평가는 사업주가 주체가되어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② 관리감독자 

③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④ 대상공정의 근로자가 참여하여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실시합니다.



 ※위험성평가 실시 주기

  최초평가 : 최초설립 사업장은 1년 이내 실시
  정기평가 : 최초평가 이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수시평가 : 사용 화학물질, 기계, 설비의 신규도입 및 변경시 / 중대산업사고 또는 중대재해 발생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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